- 65세 이상 치매, 거동불편, 노인성 질환을 가지신 어르신
(단,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질환으로 등급판정을 받은 분)
-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 대상자로 시설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
- 부득이한 사유로 부모님을 모시기 어려운 처지의 가족
- 병원 치료 후 가정에서 치료와 보호가 어려우신 어르신
-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장기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시는 어르신
- 국민 기초 생활수급 어르신,저소득 노인 무료 입소 가능
(단, 비급여 일부 부담)
입소상담(전화 또는 방문) → 요양원 내방 → 어르신상담 → 입소계약(계약자는 가족관계증명원상 실 보호자) → 입소비 납입 → 입소
입소상담(전화 또는 방문) → 요양원 내방 → 어르신상담 → 기초생활수급자 관련서류 시청에 신청 → 시청 승인 후 입소계약 → 입소
- 장기 요양 인정서(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 어르신)
-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, 복약지도서
- 입소 어르신과 가족의 주민등록등본(가족관계 증명서)
- 건강진단서(전염성 질환 유/무 확인서)
- 세면 도구 및 애장품
- 간편복, 속옷, 신발 및 개인용품
(워커, 휠체어, 이동변기 등)
카네이션 요양원
031) 451-8575,
031) 477-8575
070) 4837-1085
FAX : 0505-009-8575
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| 일반: 본인부담금 20% |
차상위경감자: 본인부담금 10% | |
수급자: 본인부담금 0% | |
비급여 | 식재료비, 의료비 |
*자세한 입소비용 문의는 요양원 방문 및 전화상담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.